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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자율방재단연합회 운영의 효율성 제고와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 및 권리를 강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1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원안이 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2012년 제정되고 2019년 한 차례 개정됐지만 경기도 자율방재단연합회 임원의 임기와 해촉, 회원의 권리, 금지행위, 도지사의 지도 및 감독, 포상 등에서 미비한 부분이 있다”며 “이를 보완하여 연합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고 임원과 회원의 책임성과 권리를 강화할 필요가 있다”며 조례 개정의 이유를 설명했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조례 개정안은 일탈행위를 한 임원을 해촉할 수 있도록 했고, 연합회의 명칭 또는 임원과 회원의 자격으로 기부금을 모집하거나, 영리를 목적으로 하는 행위 그리고 특정 정당 또는 특정인의 선거운동을 금지했다. 또한 회원의 임시총회 소집권을 강화했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재단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있는 자원봉사단체가 보다 편리하게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오는 21일 제371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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