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관리주체가 없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쾌적한 주거환경을 조성하기 위해 오는 9월 25일부터 10월 12일까지 ‘2024년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 신청 접수를 받는다.
소규모 공동주택 보조금 지원사업은 건축허가를 통해 사용승인을 받은 5년 이상 경과된 30세대 미만 소규모 공동주택의 ▲옥상 공용부분 방수 및 유지 보수 공사 ▲외벽 도색 공사 ▲단지 안의 도로·보도 및 보안 등 보수 ▲승강기 보수 및 교체 등 12가지 사업에 대해 총 공사비의 최대 80%(최대 2,000만 원)까지 지원한다. 단, 500만 원 이하는 전액 지원한다.
시는 2023년 지원사업의 경우, 2022년 9월에 60여 개의 보조금 지원 신청을 받아 현장점검을 실시했고, 공동주택의 시급성 및 단지의 노후도, 보조금 지원 횟수를 중점적으로 파악하고 사업 대상을 선정해 올해 3월부터 보조금을 지급했다.
또한 '구리시 소규모 공동주택관리 보조금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을 통해 ‘보조사업의 종류’ 중 ‘승강기 보수 및 교체’ 항목을 추가로 신설했고, 올해 3개소에 승강기 보수 비용을 지원해 관리의 사각지대에 있는 소규모 공동주택의 승강기 안전성을 확보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소규모 공동주택 지원 사업을 통해 노후화된 공용시설을 개선하여 구리시민이 쾌적한 주거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주거 복지 향상에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
한편, 구리시는 2016년에 7개 단지에 4천9백여만 원을 지원한 것을 시작으로, 2023년 현재까지 325개 단지에 27억 8천3백여만 원의 보조금을 지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