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포천시의 군사시설보호구역이 작년에 이어 올해도 추가로 해제된다.
올해 군사시설보호구역이 937,016㎡(약 28.3만 평)가 추가 해제되면서, 포천시 내 군사시설보호구역(비행안전구역 제외)의 총 면적은 225.994㎢로 시 전체면적 중 27.2%를 차지하며 1년 전에 비해 0.2%가 감소하였다.
이번 군사시설 보호구역의 추가 해제는 포천시가 2019년 1월부터 관할 군부대와 지속적으로 협의를 진행하여 이루어진 성과로, 해제구역은 6사단 관할지역인 영북면 자일리 92,959㎡, 운천리 100,369㎡, 문암리 2,926㎡와 75사단 관할지역인 내촌면 진목리, 내리 612,053㎡, 마명리 128,709㎡이다.
특히 내촌면은 국도43호선에 비해 낙후된 국도47호선 일대를 개발할 수 있는 여건이 조성되어 지역균형발전의 토대를 마련하였다.
박윤국 포천시장은 “이번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통해 군사시설보호구역규제로 피해 받았던 시민들의 재산권 행사를 개선하게 되었으며, 시는 앞으로도 군과의 지속적인 협의를 통해 추후 다른 지역도 군사시설보호구역 해제를 추진하고 더불어 군 관련 현안 사항을 풀어 남북경협 거점도시로서 시민이 행복한 도시를 만들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포천시는 2018년 신북면 금동리 725,522㎡와 내촌면 진목리 410,952㎡ 및 가산면 금현리에 2,244,104㎡, 우금리 302,486㎡, 정교리 645,843㎡가 해제된 바 있다.
[보도자료출처: 포천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