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가평군의회(의장 최정용)가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 개정‘을 촉구하였다.
가평군의회는 29일 열린 제316회 임시회에서 접경지역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등을 도모하기 위한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을 채택 하였다.
결의문을 대표 발의한 이진옥 의원은 “가평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생계를 감내해 왔다"면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08년 완화된 기준의 법령개정과 2011년 특별법 격상에 따른 전부 개정 시 자체 검토결과에서 정부가 정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지만 접경대상지에서 매번 제외되며 차별받아 온 실정"이라고 전했다.
이어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거리 기준을 보면, 접경지역은 민통선(민간인통제구역) 이남 20㎞ 이내 지역으로 한정했으나 관련 자료 검토결과 가평군 북면 지역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 이내의 거리에 있음이 확인됐다"며 "2008년 개정된 해당의 거리 기준은 기존 민통선 이남 20㎞ 이내 지역에서 25㎞ 이내 지역으로 그 범위를 25%(5㎞) 완화, 가평군은 개정 전보다 더 넓게 거리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접경지역 대상지에 검토도 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다음은 건의문 전문이다.
「가평군 접경지역 지정을 위한 법령개정 촉구 건의문」
우리 가평군은 지난 수십 년간 ‘수도권정비권역’, ‘군사시설보호구역’, ‘상수원보호구역’, ‘팔당특별대책지역’ 등의 각종 규제 속에서도 국토의 효율적 이용을 위한 정부의 정책들을 묵묵히 수행하며 생계를 감내해 왔습니다.
그러나 가평군은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대상에서 제외된 것에 이어, 2008년 완화된 기준의 법령개정과 2011년 특별법 격상에 따른 전부개정 시 자체 검토결과에서 정부가 정한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함에도 불구하고 접경대상지에서 매번 제외되며 차별받아 온 실정입니다.
지난 2000년 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접경지역 거리 기준을 보면, 접경지역은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지역으로 한정하였으나, 관련자료 검토결과 가평군 북면 지역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의 거리에 있음이 확인되었으며,
2008년 개정된 「접경지역지원법」의 거리 기준은 기존 민통선 이남 20km 이내 지역에서 25km 이내 지역으로 그 범위를 25%(5km) 완화하여, 가평군은 개정 전보다 더 넓게 거리 기준을 충족했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 대상지에 검토도 되지 못하였습니다.
또한 2011년 「접경지역지원법」이 특별법으로 격상되면서 지원 대상을 민통선과의 거리와 지리적 여건, 낙후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정하도록 하였으나,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한 우리군은 대상지역에서 또다시 제외되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 정한 접경지역 거리 기준(20km)은 물론,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 내 최하위권에 속하는 등 접경지역의 지정 요건들을 명백하게 충족하고 있음에도 잇따른 접경지역 대상지 선정에서 제외되면서 가평군민들은 소외를 받고 있습니다.
「접경지역지원특별법」은 말 그대로 접경지역 주변에 대해 재정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등을 통해 인구감소 방지와 낙후되어 있는 지역을 살리겠다는 취지로 제정된 법입니다. 그동안 법 준수를 잘 지켜온 가평군이 법이 정한 접경지역 지정 요건을 모두 충족했음에도 지정되지 못한 것은 각종 중첩규제를 감내하며 살아온 가평군민을 두 번 죽이는 일이라고 생각하는 바입니다.
이에 가평군의회는 접경지역의 지정요건을 모두 충족하고 있는 가평군이 접경지역의 범위에 포함되어 안정적인 재정확보와 세제혜택 등을 통한 지역경제 활성화 및 인구증대에 기여할 수 있도록 「접경지역지원 특별법」시행령 제2조를 개정할 것을 강력히 촉구‧건의 하는 바입니다.
2023년 8월 29일
가평군의회 의원 일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