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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 대면조사 돌입, 출생미등록 아동 확인도 함께 실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읍?면?동 행정복지센터 이·통장 및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주민등록 일치 여부를 확인하는 대면 조사를 8월 21일부터 10월 10일까지 진행한다.

올해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8월 20일까지 비대면 조사를 실시했고, 8월 21일부터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대상으로 실시한다.

중점조사 대상은 ①복지취약계층(보건복지부의 복지위기가구 발굴 대상자 중 고위험군) 포함 세대, ②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③장기 미인정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④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⑤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또한 7월 17일부터 10월 31일까지 ‘출생 미등록 아동 신고기간을 운영해 미등록 아동 발견 시 출생신고·긴급복지·법률지원 등 통합서비스를 지원할 계획이다.

한편,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 ‘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를 최대 80%까지 감면해준다.

춘천시 민원담당관은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가 정책을 수립하는 데 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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