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9월 1일부터 10월 2일까지 ‘2023년 경기도 청년기본소득’ 3분기 신청을 받는다.
이번 청년기본소득 신청대상은 포천시에 주민등록을 둔 1998년 7월 2일부터 1999년 7월 1일 사이에 출생한 24세 청년으로. 신청일 기준 현재 경기도에 거주하면서 경기도 3년 이상 계속해서 살고 있거나 경기도에 거주한 기간이 총 합산 10년 이상이면 신청할 수 있다.
경기도 청년기본소득은 경기도 일자리 플랫폼 잡아바에서 신청서 작성 후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하면 된다. 대상자로 선정되면 분기별로 25만 원씩 연간 최대 100만 원을 포천사랑상품권 지역화폐로 지급받게 된다.
또한, 기초생활수급자인 경우에는 수급자 증명서를 첨부하면 청년 기본소득이 공적 이전소득에 산정되지 않도록 분기별이 아닌 일시금으로 청년 기본소득 100만 원을 지역화폐로 지급받을 수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나이, 거주요건 등을 심사한 후 10월 20일부터 포천시 지역화폐로 청년기본소득을 지급할 예정이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