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NT한국뉴스타임] 하남시는 6월 3일부터 7월 2일까지 부동산 개업공인중개사 및 소속 공인중개사와 중개보조원에 대한 결격여부 조사해 개업공인중개사 1명을 폐업, 중개보조원 2명을 고용종료 시켰다고 6일 밝혔다.
시는 지난 6월부터 부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부동산중개업의 질서확립을 위해 관내 부동산중개업 종사자 1천196명에 대해 결격사유 여부를 전수 조사했다.
전수조사 결과 개업공인중개사 1명과 중개보조원 2명은 결격사유가 확인돼 폐업과 고용종료 조치를 완료했다.
시 관계자는 “앞으로 매년 부동산중개업 종사자에 대해 일제조사를 실시할 예정”이라며, “이를 통해 건전한 부동산 거래질서를 확립하고 무자격자의 불법 중개행위를 근절해 중개의뢰인을 보호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하남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