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8월 17일 10시에 구리시 장애인단체 사무실에서 양경애 부의장 주관으로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 제정과 관련하여 장애인 단체 의견을 들어보는 간담회를 개최했다.
양경애 의원은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을 지난 8월16일 입법예고 했고,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과 관련하여 구리시 장애인연합회의 의견을 적극적으로 청취하고자 직접 찾아가는 간담회 자리를 마련했다.
구리시 장애인 전동보조기기 보험 가입 및 지원 조례안은 장애인의 이동을 위하여 사용하는 전동보조기기 운행 중 발생하는 사고에 대비하여 보험가입 및 보험료를 지원함으로써 장애인의 생활안정과 사회활동 참여증진에 기여하기 위해 제정하는 조례안이다.
양경애 의원은“전동보조기기 보험가입지원으로, 사고 발생시 장애인들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고 이동편의를 개선하고자 조례를 만들게 됐다.”며, “8월16일부터 8월 21일까지 입법예고 기간동안 적극적으로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