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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태원 가평군수, '선거법위반' 벌금 50만원 확정..검찰·변호인 양측 항소 포기 '군수직유지’

서군수
[한국뉴스타임=보도국] 서태원 가평군수가 지난주 10'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 1심 판결이 검찰과 변호인 양측의 항소 포기로 그대로 확정되었다.

검찰은 1심 항소 마감일인 17일까지 항소 의견서를 제출하지 않았고, 서태원 군수 역시 항소하지 않아 더 이상의 재판 없이 1심 판결 그대로 확정되어 군수직을 유지하게 되었다.

이로써 지난해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 등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로 검찰이 기소하여 이어진 서태원 가평군수의 선거법 형사 재판이 끝났다.

서태원 가평군수는 지난해 6·1 지방선거에서 가평군수 당선 이후 1년이 넘게 시달렸던 재판에서 사실상 자유로워져 군정활동에 전념 할 수 있게 되었다.

한편 검찰은 당시 공직에서 나온 뒤 일반인 신분으로 출마를 준비한 서 군수가 공천 도움을 받고자 당직자인 A씨의 골프장 예약 부탁을 들어줬으며 이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하여 기소하였고 1심 재판부에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지만, 지난 1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박옥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이 사실상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판결하였다''청렴해야 할 공무원 출신인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하였다'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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