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11일 올해 주민세 개인분 72,892건, 8억 원을 부과하고 고지서를 발송했다.
주민세는 7월 1일 기준 구리시에 주소를 둔 세대주에게 부과하는 개인분과 사업소를 둔 법인과 개인사업자에게 부과하는 사업소분이 있다.
시는 개인분의 경우 주민등록상 세대주에게 11,000원(지방교육세 포함)을 부과했다. 법인 및 개인사업자는 2021년 개정된 지방세법을 적용해 기존의 균등분과 재산분이 통합된 사업소분으로 신고납부하면 된다.
다만, 사업소분은 납세자의 혼란을 막고자 기존에 고지서 대신 납부서를 발송하고 납부서에 기재된 연면적이 동일한 경우, 그대로 납부하면 신고납부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개인사업자의 경우 올해부터는 직전년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 8,000만 원 이상인 사업자만 해당되는 등 해당 기준액이 상향 조정돼 소규모 영세 사업자의 주민세 부담은 다소 줄어들 것으로 예상된다.
납부는 오는 8월 31일까지 전국금융기관에 직접 방문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를 통해 통장·신용카드로 납부 가능하고, ▲인터넷(위택스 및 지로) ▲모바일(스마트 위택스, 간편결제앱, 금융기관앱) ▲지방세ARS등 은행을 방문하지 않고도 지방세를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