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서태원 가평군수가 공직선거법 위반혐의로 벌금 50만원을 선고 받았다.
10일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 형사합의1부(박옥희 부장판사)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서태원 가평군수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 했다.
재판부는 '사적인 방법으로 골프장 예약이 사실상 재산상 이익으로 판단하여 유죄 취지로 판결하였다'며 '청렴해야 할 공무원 출신인 피고인이 친분이 있는 공무원을 통해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점은 죄질이 나쁘나 혐의를 인정하고 반성하고 있는 점, 동종 전과가 없는 점, 골프장 예약이 당선에 큰 영향을 줬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감안해 처벌 수위를 결정했하였다'고 하였다.
앞서 검찰은 지난 6·1 지방선거를 앞두고 국민의힘 당원 등에게 골프장 예약 편의를 제공한 혐의를 받는 서태원 경기 가평군수에게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검찰은 당시 공직에서 나온 뒤 일반인 신분으로 출마를 준비한 서 군수가 공천 도움을 받고자 당직자인 A씨의 골프장 예약 부탁을 들어줬으며 이는 이익을 제공한 것으로 공직선거법상 기부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서 군수의 변호인은 검찰이 제기한 공소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친목 모임의 단순한 골프장 예약을 부탁받고 인간적·도의적인 차원에서 들어 줬는데 선거운동으로 과장되고 부풀려졌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 모임 대부분은 유권자가 아니고 A씨는 공천에 영향을 줄 위치에 있지 않았다"며 "경제적으로 이득을 준 것도 없다"고 덧붙였다.
서 군수는 최후 변론에서 "신중하지 못한 처신으로 법정에 섰다"며 "사건 내용이나 경위 여하를 불문하고 한 번 더 생각하지 않고 행동해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켜 죄송하다"고 재판부에 선처를 호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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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8-10 14:13: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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