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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올해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6,300만 원 지급

신북항공대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590명 대상 11일까지 지급 완료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신북항공대 인근 소음대책지역 거주 주민 590명에게 군소음 피해 보상금 1억 6,300만 원을 오는 11일까지 지급한다고 밝혔다.

보상금은 (약칭)군소음보상법에 따른 것으로 지급 대상은 2022년 기준 소음대책지역에 주민등록지를 두고 실제 거주한 사실이 있는 주민(외국인 포함)이다.

지급은 매년 1회며 전년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의 기간 중 소음대책지역 거주 여부를 확인한 후 지급 대상과 보상금을 확정한다.

보상금 지급을 위해 시는 지난 2월 6일부터 28일까지 신청을 받았으며, 5월 16일 지역심의원회를 거쳤다.

소음영향도에 따라 보상금은 월 3만 원에서 6만 원까지 신청 접수시 제출한 통장으로 차등 지급될 예정이다.

올해 보상금을 신청하지 못한 주민은 내년 2월에 신청할 수 있다.

한편 2022년에는 589명이 보상을 신청해 1억7,290만2,000원을 지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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