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평 접경지역 지정시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 가능" 국회 국민의힘 최춘식 의원(경기 포천시ㆍ가평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이 가평군을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접경지역지원특별법 개정안」을 7일 전격적으로 국회에 제출했다.
최춘식 의원은 그동안 가평군이 민통선 이남(철원군 근남면)으로부터 20km 이내 거리에 위치하는 동시에, 인구소멸위기, 군사시설보호구역 등으로 많은 차별을 받아왔음에도 불구하고, 접경지역으로 인정받지 못했다고 지적했다.
앞서 최춘식 의원은 이같은 이유로 주무부처인 행정안전부에 ‘가평군을 접경지역에 포함시켜야 한다’고 요구했고, 행정안전부는 최춘식 의원에게 ‘지난 10여년간 접경지역의 변화된 여건을 감안하여 접경지역 지정 기준과 그 범위에 대한 정책연구(지방행정연구원)를 올해 11월까지 검토하겠다’고 보고했다.
현행 「접경지역지원특별법」에 따르면 접경지역의 범위는 정부 측이 시행령으로 정하는바, 최춘식 의원은 시행령 규정 사항을 상향 입법하여 ‘가평군’을 아예 ‘법률적인 접경지역’으로 지정하는 개정안을 동시에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최춘식 의원이 7일 대표발의하여 국회에 제출한 「가평 접경지역 지정 특별법 개정안」의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북측과 잇닿아 있는 10개 시군은 법률적 열거식으로 나열하여 상향 입법화 (김포시, 파주시, 연천군, 철원군, 화천군, 양구군, 인제군, 고성군, 강화군, 옹진군)
② 접경지역 범위의 기준에 1) 재정자립도, 2) 인구감소지역 기준을 추가로 반영하는 동시에, 가평군과 포천시를 ‘법률적 접경지역’으로 명시
③ 재정자립도가 낮거나 인구수가 적은 시군은 접경지역으로 우선하여 정하도록 하는 보완 규정 반영
④ 접경지역의 범위는 기존처럼 대통령령이 아닌,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게 하여, 규정 개정의 탄력적인 수월함을 도모 (기존에는 대통령령이라서 국무회의를 거쳐야 하는 등 개정이 수월하지 않았던 측면이 존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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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지난 2021년 10월 인구감소지역으로 지정받은 가평군이 향후 접경지역으로 지정받을 시에는 가평군에 주택을 소유한 2주택자는 1주택자처럼 종부세와 양도세 세제혜택을 받을 수 있다.
그밖에 가평군이 접경지역으로 인정받는다면, 국비, 특별교부세 등 재정 지원과 각종 부담금 감면, 기업 세제, 사회간접자본, 민자유치사업, 사회복지, 교육문화관광시설, 농림해양수산업, 지역주민 고용 등에 대한 다양한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최춘식 의원은 “가평군은 과거 정부 측이 정하였던 접경지역 기준인 민간인통제선 이남의 20km 이내 지역에 위치하는 동시에 재정자립도 및 인구수가 경기도내 최하위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과거의 정부가 시행령상 정했던 접경지역에 포함되지 않아 많은 차별을 받아온 바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최춘식 의원은 “윤석열 정부가 지난달부터 접경지역 지정 기준에 관한 연구용역을 통하여 접경지역 범위 확대 등에 대한 검토를 하고 있는 만큼, 행정안전부와 적극 협의하는 동시에 특별법 개정을 추진하는 ‘투트랙 방식’으로 가평군이 접경지역에 반드시 포함될 수 있게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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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3-08-07 16:06: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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