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쓰레기 불법투기 뿌리 뽑는다…춘천시, 불법투기 집중단속 구역 지정

불법투기 단속 폐쇄회로 텔레비전 설치 및 상시 단속 등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 구역을 지정 및 운영한다고 7일 밝혔다.

시는, 올해 초부터 매월 셋째 주 수요일을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로 지정해 운영하고 있다.

지난 2월부터 7월까지 불법투기 집중단속의 날을 통해 쓰레기 불법투기 144건을 적발했고 올 상반기 불법투기 989건 64백만원 과태료를 부과했다.

앞서 시는 쓰레기 분리배출 및 불법투기 취약 지구 6개소를 지정해 운영했는데, 이를 확대해 ‘불법투기 집중단속 구역’을 지정해 상시단속으로 중점 관리에 나선다.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구역은 2권역, 집하장 10개소다.

강원대 권역은 그리스도 교회 앞 집하장 외 4개소로 ▲효자동 625 ▲효자동 615-12 ▲석사동 788 ▲석사동 751 ▲석사동 739이며,

퇴계동 권역은 롯데슈퍼 앞 대로변 집하장 외 4개소로 ▲퇴계동 893-4 ▲퇴계동892 ▲퇴계동 938 ▲퇴계동 322-15 ▲퇴계동 928이다.

지정된 집중단속 구역에는 감시카메라 설치를 통하여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단속을 한다.

특히 관리에 공백이 없도록 주말에도 자원 순환 관리사를 배치하고 민원기동반을 통한 수거 등 투기 문제가 개선될 때까지 다각적인 관리에 나설 예정이다.

또한 쓰레기 불법투기 집중단속구역에는 안내판을 설치하고 정보무늬(QR)를 삽입할 예정이다.

정보무늬(QR)에는 분리배출 방법, 종량제봉투 가격, 쓰레기 배출 상담창구 번호 등을 담았다.

시 관계자는 “배출 방법을 모르는 시민들이 현장에서 간편하게 올바른 분리배출 방법 확인할 수 있도록 정보무늬(QR) 기능을 넣었으니 시민 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바란다”라며 “아울러 쓰레기 배출 시간을 준수하는 등 올바른 쓰레기 배출문화가 정착될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 간곡히 당부드린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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