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오는 8월 3일부터 6일까지 4일간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223개소)에서 '여름휴가철 구리도매시장 온누리상품권 환급 행사'를 추진한다.
수산물을 취급하는 구리농수산물도매시장 내 수산동에서 국내산 수산물을 사면 당일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고 2일 밝혔다.
2021년 9월 이후 8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해양수산부에서 주관, 구리시와 구리농수산물공사가 주최하며,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 안정을 도모하고 구리전통시장 내 온누리상품권 유입으로 구리시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자 마련됐다.
행사 기간에 소비자는 당일 구매한 국내산 수산물, 젓갈류 등 가공식품(국내산 원물 70% 이상) 구매금액의 최대 30%를 1인당 최대 2만원 한도 내에서 온누리상품권으로 환급받을 수 있다.
환급은 지난 6월 진행한 온누리상품권 환급행사와 마찬가지로 1만원 단위로 이루어진다. 당일 수산물 구매금액 ▲34,000원 이상 ~ 67,000원 미만은 ‘1만 원’, ▲67,000원 이상이면 ‘2만 원’을 환급받을 수 있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여름 휴가철을 맞아 수산물 소비활성화와 물가안정을 도모하기 위한 이번 행사에 시민들의 많은 관심과 참여를 부탁드린다.”라며, “아울러, 구리전통시장에도 적극 방문하여 주시기를 바란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