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8월 31일까지 2023년 주민세(사업소분) 자진신고 납부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납부대상자는 지난 8월 1일 기준으로 포천시 관내에 사업소를 둔 법인 및 직전연도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액이 8,000만 원 이상인 개인사업자다.
주민세 사업소분(법인)은 5~20만 원의 기본세액과 사업소 연면적 1㎡당 250원을 곱한 세액을 합해 납부 및 신고해야 한다.
다만, 기간 내에 신고하지 않거나 혹은 과소신고할 경우 무신고가산세 또는 과소신고가산세와 더불어 납부지연 가산세가 추가로 부과되므로 유의해야한다.
납부서를 받지 못했거나 납부서에 기재된 세액이 현황과 다를 경우에는 기한 내 위택스 또는 우편·팩스 및 방문 등을 통해 직접 신고·납부하면 된다.
포천시는 시민 편의에 한발 다가가는 세무서비스가 되기 위해 순차적으로 납부할 세액이 기재된 납부서를 우편 발송할 예정이며, 수령받은 납부서를 통해 납부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