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는 사업비 3억 4,000만 원을 투입해 택시 영상기록장치 설치 사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영상기록장치는 차량 이동 경로와 차량 내부, 전방 교통상황 등을 기록한다.
이를 통해 교통신호 준수, 과속행위를 근절해 교통법규 준수를 유도한다는 방침이다.
특히 부당요금 징수, 승차 거부, 불친절 등을 방지해 운송 서비스가 개선될 것으로 기대한다.
사업량은 현재 기준 춘천 내 택시 면허 대수 1,694대다.
오는 4일까지 시는 중도 주차장에서 영상기록장치를 설치할 방침이다.
설치 후 5년 이내 임의 폐기 또는 양도할 수 없으며, 시 요청시 영상기록을 제공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