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지난 26일부터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을 실시한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최근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 사례가 증가함에 따라 청년층의 전세보증금반환보증 가입을 유도해 전세 사기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시행한다. 사업대상으로 선정되면 납부한 보증료의 전액 또는 일부(최대 30만 원)를 지원받을 수 있다.
지원 대상은 ▲포천시에 거주하는 만 19세 이상 34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으로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HUG, HF, SGI)에 가입 ▲임차보증금 3억 원 이하 ▲연 소득 5천만 원(신혼부부 7천만 원)이하 요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포천시청 건축과(포천 국민은행 빌딩 4층)에 방문해 신청 가능하며, 8월 4일부터는 경기민원24누리집 온라인 접수처에서도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