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서울] 공직선거법 위반등의 혐의로 1심에서 무죄판결을 받은 가평군 김성기 군수 항소심 6차 공판이 서울고등법원 형사6부 (부장판사 오준석)에서 8일 오후 3시 속행되었다.이날 검찰은 지난 2018년 6월 가평군 김성기 군수의 공직선거법위반, 정치자금법위반, 뇌물수수에 대해 징역 10월에 벌금 150만원, 추징금 6,524,000원, 무고에 대해 징역 8월 1심과 동일하게 구형하였다.
이로써 1심에 이어 항소심도 무죄 판결이 나올 가능성이 높아졌다.
한편 1심 재판부는 2019년 8월 30일 판결에서 김성기 군수에 대해 무죄를 선고 한 바 있다.
검찰은 원심은 사실 오인 및 법리 오해로 피고인들에게 무죄를 선고하였다며 같은 해 9월 16일 항소를 제기 하였다.
한편 2~4주 후 판결이 선고되는 것을 감안하면 늦어도 8월 중에는 2심 선고가 이루어질 예정이다.
또한 검찰측, 변호인측이 상고 한다면 올해 안에 대법원 최종 판결이 이루어질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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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쓴날 : [2020-07-08 16:22: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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