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 신청을 받는다고 27일 밝혔다.
청년 전세보증금반환보증 보증료 지원사업은 전세 사기에 노출될 위험이 큰 청년과 신혼부부 등 사회초년생의 주거 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마련됐다.
신청인이 주택도시보증공사(HUG), 한국주택금융공사(HF), 서울보증보험(SGI) 등 보증기관에 보증료를 납부한 후 임차주택 주소지 관할 지자체에 신청하면 된다.
이후 심사를 거쳐 최대 30만 원 내에서 신청인 계좌로 보증료를 환급해준다.
신청은 당해 예산 소진 시까지 진행되며, 청년 본인이 춘천시청 공동주택과로 방문하여 신청하면 된다.
사업 대상은 춘천에 거주하고 있는 만 18~39세 이하의 무주택 청년 440여 명이다.
지원 대상은 올해 1월 1일 이후 전세보증금반환보증에 가입한 전세보증금 3억원 이하, 연 소득 5,000만원(신청일 기준 혼인 7년 이내 신혼부부 7,000만원) 이하인 청년 임차인이다.
단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등록임대사업자의 임대주택에 거주하는 임차인, 임차인이 법인인 경우, 그 밖에 지자체장이 지원이 적합하지 않다고 판단하는 경우 등은 지원 대상에서 제외된다.
대상자 요건, 제출서류 등 구체적인 사항은 국토교통부 민원 콜센터 또는 춘천시 공동주택과 주거복지팀을 통해 안내받을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