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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양주시, 건축신고 효력상실 사전 안내서비스 실시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8월부터 시민들이 건축신고 효력 상실(취소)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고 27일 밝혔다.

시는 건축신고 효력상실에 따른 취소 등으로 인한 민원이 다수 발생함에 따라 민원인의 시간적, 경제적 손실과 행정력 낭비를 예방하고자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한다.

현행 건축법상 신고일로부터 1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건축 신고 효력이 자동 상실되나, 사전에 내용을 알리는 절차가 없어 별도 통지를 받지 못해 건축관계자들과 잦은 마찰을 빚어 왔다. 또한 효력상실 후 건축신고 절차를 재이행해야 하는 불편을 겪어왔다.

시는 이와 같은 선의의 피해자 발생하는 것을 사전에 차단하기 위해 건축신고 효력상실(취소) 1개월 전에 착공 기간을 건축관계자(건축주, 설계자)에게 서면 및 문자메시지(SMS)로 미리 알려주는 사전 안내서비스를 실시해 건축행정의 투명성과 신뢰성을 확보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원자재 가격 상승으로 인한 △착공 지연 △재신고 절차 이행에 따른 시간적 △경제적 손실 등으로 인한 피해를 방지함으로써 주민의 권익 보호와 건설경기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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