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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보상금 인상…월 10만 원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액 5만 원→10만 원…불법 유동 광고물 회수 증가 기대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8월부터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 시민 보상제 보상금을 인상한다.

불법 유동 광고물 수거는 관련 법률에 따라 만 65세 이상 지역 내 주민등록자를 대상으로 진행하는 사업이다.

시민의 직접적인 참여로 함께 깨끗한 도시를 만들고, 어르신의 일거리를 창출하기 위해 마련했다.

사업 대상자가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가지고 오면 명함 20원, 전단 100원, 벽보 200원으로 매달 25일 돌려준다.

1인당 월 최대 보상금액은 5만 원이었지만, 최근 물가상승에 따라 시는 월 최대 10 만원으로 보상금을 올렸다.

보상금 한도 인상으로 인해 그동안 남는 불법 유동 광고물을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 두고 가거나 되가져가는 불편을 해소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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