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22일 밤부터 예상되는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를 선제적으로 예방하기 위해 오남읍 오남리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지 일원에 주민대피 명령을 21시부로 발령했다. 앞서 시는 사전 주민대피 조치를 완료했다.
시는 특히 인명피해 발생 우려를 완전하게 씻어내기 재빠르게 일대 주민대피를 검토했고,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행정명령을 발령했다. 또 시 공무원을 현장에 대기시켜 예찰과 신속한 보고가 이뤄지도록 했다. 더불어 혹시 모를 2차 피해 발생 시 행정력을 총동원하고, 경찰 등 유관기관과의 즉각적인 협업체계를 가동해 재빠른 대피 등의 조치가 이뤄지도록 했다.
22일 오후 오남읍 현장을 찾은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시 관계자들과 현장을 꼼꼼히 살핀 후, “시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는 데에 공직자들이 최선의 노력을 다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이어 주 시장은 “집중호우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옹벽 등 각종 시설물에 대해 철처히 점검할 것”을 지시하면서, “조금이라도 피해 발생이 우려되는 상황에는 긴급조치와 주민대피 등 신속한 예방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준비 태세를 갖출 것”도 주문했다.
한편, 지난 13일부터 내린 비로 오남읍에서 토압에 의한 옹벽 및 비탈사면 유실이 발생했다는 신고가 시에 접수됐고, 시는 산림토목 전문가와 함께 곧바로 현장을 점검했다.
이후 긴급한 안전조치가 필요하다는 결과에 따라 지난 17일 산주에게 안전조치를 취하도록 통보했다. 다음날인 18일 해당 산주는 재해예방목적의 산지일시사용신고서를 제출했고, 시는 이를 신속히 처리하는 등 재해 피해방지를 위한 발빠른 대응이 이뤄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