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오는 24일부터 11월 10일까지 포천시민 전체를 대상으로 2023년 주민등록 사실조사를 실시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비대면-디지털 조사,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조사순으로 진행된다.
비대면-디지털 조사는 2022년부터 맞벌이 가구와 1인 가구 증가 등으로 방문 조사가 어려워짐에 따라 도입됐다. 비대면 조사는 대상자가 정부24앱에 접속한 후 조사사항에 대해 응답하는 방식으로 진행돼 대면조사에 대한 반감해소와 조사 효율성을 높이는데 큰 역할을 할 것으로 보인다.
그 후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하지 않은 세대, ‘중점조사 대상 세대’를 중심으로 이·통장 및 읍·면·동 공무원이 거주지에 방문해 확인하는 현장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다만, 실거주 여부에 대한 자세한 사실조사가 필요한 ‘중점조사 대상세대’는 비대면-디지털 조사에 참여했더라도 반드시 방문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다.
2023년 ‘중점조사 대상 세대’는 ▲복지취약계층 포함 세대 ▲사망의심자 포함 세대 ▲장기 결석 및 학령기 미취학 아동 포함 세대 ▲100세 이상 고령자 포함 세대 ▲5년 이상 장기 거주불명자 포함 세대 등이다.
특히, ‘출생미등록 아동 신고기간’도 오는 10월 31일까지 함께 운영한다. 주민등록 사실조사 기간 중 출생미등록 아동을 자진신고를 하는 경우에는'주민등록법'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의 최대 80%까지 감면될 예정이다.
포천시 관계자는 “주민등록 사실조사는 국가와 자방자치단체 정책수립의 밑바탕이 되는 조사인 만큼 시민 여러분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