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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시, 7월 정기분 재산세 731억 부과

30만6천 건, 오는 16~31일 기간 내 납부 안내…연체 가산금 3%

안산시(시장 윤화섭)는 올해 7월 정기분 재산세 30만6천 건, 731억 원을 부과하고 납부기한 내에 자진납부 하도록 홍보에 나섰다고 8일 밝혔다.

재산세는 소유기간에 관계없이 매년 6월1일 과세기준일 현재 주택과 토지, 건축물, 선박 등의 소유자에게 부과되는 보유세 성격의 지방세다. 7월엔 주택분 재산세 1/2과 건축물, 선박분이 부과되고, 9월에 나머지 주택분 재산세 1/2과 토지분이 부과된다.

시는 신축아파트 입주, 공시지가 및 주택공시가격 상승 등으로 전년보다 72억 원(10.9%)이 증가한 731억 원을 부과했다.

납부기간은 이달 16일부터 31일까지이며, 납세고지서는 주민등록 주소지나 납세자가 신청한 거소지로 우편 또는 전자고지 형태로 발송된다.

납부는 전국 금융기관 및 우체국에서 직접 납부하거나 ▲현금자동입출금기(CD/ATM) ▲지방세포털시스템 ‘위택스’ ▲인터넷지로 ▲가상계좌 ▲ARS(상록구 1588-5128·단원구 1588-6128) ▲앱을 이용한 스마트고지서 등 다양하고 편리한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 복지증진 등을 위해 소중히 사용되는 재산세 고지서 전달과 함께 안내문, 현수막 게시, 안산시 민원콜센터(1666-1234) 상담 등을 통해 다양하고 편리한 납부시스템을 적극 홍보해 미납과 연체 등으로 시민들의 불이익이 없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재산세는 납부기한이 지나면 3%의 가산금을 추가 부담하게 되며, 고지서 재발급 등 자세한 사항은 상록구 세무과(031-481-5203), 단원구 세무1과(031-481-6183)로 문의하면 된다.

[보도자료출처: 경기도 안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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