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도시 미관을 저해하는 불법 현수막을 시민 참여로 제거하고 이에 대한 보상금도 지급한다고 한다.
춘천시에 따르면 국민신문고에 접수된 우리시 관내 불법 유동광고물 신고 건수는 2020년에 비해 2023년 4배 이상 증가했다. 이중 대다수가 불법 현수막 신고이다.
불법 현수막은 도시경관을 해칠뿐만 아니라 시민 보행과 교통 안전에 위협을 줄 수 있다.
이에 따라 춘천시는 작년부터 불법 현수막 근절을 위해
아름다운거리지킴이 사업을 통하여 불법현수막 시민 제거단 을 운영하고 있다고 밝혔다.
먼저 시민의 적극적인 동참을 위해 읍면동에 거리지킴이사업 홍보와 선발을 요청했으며 뉴스를 통하여 불법현수막 시민제거단을 운영중이라고 밝혔다.
아름다운거리지킴이 사업기간은 3월부터 12월까지이며, 예산 소진시 사업이 마감된다.
현수막 보상한도는 월 최대 300,000원이다
2m² 이하 현수막은 300원, 5m² 이하는 1,000원, 5m²이상 현수막은 1,200원을 지급하고 있다.
또한 지속적인 교육을 통하여' 옥외광고물등의 관리와 옥외광고산업진흥에 관한 법률'제8조(적용배제) 에 해당되는 현수막은 철거하지 않도록 하고 있다.
시민들로 구성됐기 때문에 단체 상해보험가입은 물론 형광색 거리지킴이 조끼와 명찰을 배부함으로써 안전사고 예방에 만전을 기하고 있다고 밝혔다.
아직 상시 모집 중이며,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접수가 가능하다.
최대 7명을 더 추가 모집 중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