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춘천시,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하면 안 돼요…올해 과태료 2,200만원 부과

충전 목적 외 주차 및 충전 시간 초과 등…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 대상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올해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행위에 대해 과태료 2,200만원을 부과했다.

앞으로도 시는 전기자동차 보급 증가에 따라 충전 방해행위에 대한 단속을 적극적으로 시행할 방침이다.

시에 따르면 2023년 1월부터 6월까지 전기자동차 충전 방해 행위 단속 건소눈 220건, 과태료는 2,200만원이다.

지난해 개정된 친환경자동차법 시행에 따라 시는 춘천 내 모든 전기자동차 충전소에서 충전방해행위를 단속하고 있다.

충전 방해행위와 과태료는 ▲일반 자동차 수소 자동차·일반 하이브리드 자동차 충전구역 주차(10만 원) ▲충전구역 내 또는 주변에 물건 적재(10만 원) ▲급속 충전 시설 충전 시작 후 1시간(완속 충전 시설은 14시간) 초과(10만 원) ▲충전시설 및 구획선 등 충전구역 훼손(20만 원)이다.

주차는 운전자가 차에서 떠나서 즉시 그 차를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시 관계자는 “전기자동차 충전소는 주차 공간 아닌 만큼 주차를 할 경우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어 운전자들은 주의가 필요하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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