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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이서영 의원,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안 상임위 통과

자율방범대원이 안심하고 자율방범활동에 임할 수 있도록 지원 범위 확대해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 안전행정위원회 이서영 의원(국민의힘, 비례)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이 11일 열린 제370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에서 수정가결됐다.

이서영 의원은 “상위법령을 적극 해석해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범위의 확대는 물론 경기도의 현실에 맞게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했다”며 “이번 조례개정을 계기로 자율방범활동에 대한 지원 강화는 물론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이루어져 자율방범활동이 활성화 되어 지역사회가 더욱 안전해 질 것으로 기대한다”며 조례 개정의 의의를 설명했다.

상임위원회 심사에서는 자율방범연합회의 역할, 구성 현황, 지원범위의 적정성 등에 대한 심도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 논의 과정 중 경비지원의 대상이 분명하지 않다는 의견에 따라 경비 지원의 대상 및 지원의 범위를 보다 명확하게 하기 위한 수정이 이루어 졌다.

이서영 의원은 조례안 심의 종료 후, “우선 조례안을 통과시켜준 안전행정위원회 위원들에게 감사드린다”며, “자율방범과 같이 공익에 기여하고 계신분들이 안심하고 활동할 수 있도록 조례 개정안을 계속 발굴해 나가겠다”며 소감을 밝혔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단체에 대한 지원과 구성 방식에 있어 큰 변화가 있게 된다.

그 동안은 자율방범활동에 필요한 장비의 구입·임차, 교육 및 훈련 등에 대한 경비의 지원에 그쳤지만, 전부개정조례안이 본회의를 통과하면 자율방범활동 중 당한 상해·질병·사망에 방범대원이 대응할 수 있도록 보험가입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지원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전부개정조례안은 경기도지사와 경찰청장 등이 지역사회의 안전을 위해 자율방범단체에 안전 유지 활동을 요청할 수 있게 했고, 활동참여자에 대해서는 '경기도 생활임금 조례'에 따른 수당을 지급할 수 있도록 했다.

뿐만 아니라, 이서영 의원은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치경찰위원회를 두고 있는 경기도의 특성을 반영해, 전부개정조례안에 경기도 남부와 북부에 별도의 자율방범연합회를 구성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이서영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자율방범대 지원에 관한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7월 18일(화) 본회의 통과를 남겨 놓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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