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는 6일 도민 권익구제를 위한 민원 조사관인 경기도 옴부즈만 7명을 위촉했다.
위촉된 7명 중 5명은 옴부즈만은 조례 개정에 따라 2년 연임해 위촉하고, 신규 위촉된 2명의 옴부즈만은 지난 4월 개정된 조례를 적용해 연임 없이 4년을 임기로 한다.
연임 옴부즈만은 ▲김안태 전 권익위 공무원 ▲김정인 교수 ▲김희란 변호사 ▲지영림 닥터호민관㈜ 대표 ▲황종일 기술사이며, 신규 위촉 옴부즈만은 ▲박형근 교수 ▲안연환 세무사다.
이로써 지난 1월 위촉한 옴부즈만 3명을 포함해 총 10명의 옴부즈만이 경기도민의 권리를 대변하는 역할을 수행하게 된다.
도 옴부즈만은 도와 그 소속기관을 대상으로 위법·부당한 행정처분이나 불합리한 제도 개선 의견을 행정기관에 권고 또는 의견 표명하는 등 행정을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경기도 소속으로 도의회 동의를 거쳐 도지사가 위촉하지만, 직무수행은 독립성을 보장받는다.
변호사, 교수, 전문자격자, 사회단체 등 민간 전문가 10명으로 구성된 합의제 기구이며, 전담 옴부즈만제 도입을 통해 고충 민원을 조사 단계에서 조정하여 합의를 이끌어내는 등 끊임없이 도민권익 구제 강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오병권 행정1부지사는 “전담 옴부즈만 도입 등 새로운 기법을 도입하면서 제도가 전환점을 맞고 있다”라며 “도와 옴부즈만이 한 팀이 되어 옴부즈만의 제안이 제도 개선까지 이어질수 있도록 적극 협조하겠다”라고 말했다.
도는 올 하반기 옴부즈만 도민 서포터즈를 시행해 도민의 직접 참여를 높이고 찾아가는 옴부즈만 운영으로 도민권익의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시군과 협업체계를 구축할 계획이다.
행정기관의 처분 또는 행정제도로 인해 권리와 이익이 침해되거나 불편·부당을 겪는 개인?법인 등 옴부즈만의 도움을 받고자 하는 도민은 경기도옴부즈만 누리집을 통해 신청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