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가 상가건물·주택 임대차 분쟁조정 시 장시간 영업장을 비우거나 먼 거리 이동 등의 부담으로 신청과 참여를 망설이는 도민을 위해 신청지역 인근에서 조정 회의를 개최하는 ‘찾아가는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를 시행한다.
그동안은 도청(수원) 또는 북부청(의정부)에서 조정 회의를 열었는데 지역을 더 세밀하게 나눠 비교적 접근이 편리한 5곳(용인?부천?평택?파주?동두천)을 거점지역으로 해당 지역 시청 등에서 분쟁 사건을 조정한다. 이를 위해 도는 지난 4월 위원회 규모를 기존 5개 조정부, 15명 조정위원에서 10개 조정부, 26명의 조정위원으로 확대했다.
한편 도는 ‘당사자가 참석하지 않는 조정 회의’도 시행하고 있다. 조정에 대면 참석을 원하지 않거나 직접 참석이 어려운 경우 당사자가 사전에 서면으로 의견을 제출하고, 조정 회의에서 조정위원과 유선 또는 화상 통화를 통해 조정안을 마련하는 방식이다. 당사자는 최종 조정안을 통지받고 수락 의사를 회신하면 된다.
임대차 분쟁조정은 보증금 반환, 계약 해지, 임대료 증감 및 유지?수선의무 등 임대차계약 관계에서 발생한 분쟁에 대해 법률적으로 시시비비를 가리는 것이 아니라, 양 당사자의 양보를 바탕으로 손해를 조금씩 덜 볼 수 있게 조정하는 제도다. 따라서 소송보다 시간과 비용을 절감할 뿐만 아니라, 소송으로 가면 양측 모두 불만족하는 결과가 나올 사안도 조정을 통하면 모두가 만족하는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임대차 관련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는 임대인과 임차인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경기민원24를 통해 조정신청을 하거나 경기도 임대차 분쟁조정위원회에 우편, 팩스로 신청서를 제출할 수 있다.
최현정 경기도 법무담당관은 “여러 가지 사정으로 조정절차에 응하지 않아 각하 처리되는 경우가 있어 안타까웠다”라면서 “당사자들의 편의를 위해 인근지역으로 찾아가거나 별도의 참석 없이도 조정절차에 참여하는 방안을 마련했으니 조정제도를 적극 활용하시면 좋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