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지난 29일 정신재활시설을 무단 운영한 사단법인 경기도다르크를 남양주남부경찰서에 고발했다고 3일 밝혔다.
현행 정신건강복지법 제26조에 따르면 정신재활시설의 설치·운영을 위해서는 관할 시군구청장에게 신고해야 한다. 또 같은 법 제72조는 정신질환자를 보호할 수 있는 시설 이외의 장소에는 수용을 금지하고 있다. 이를 위반하면 최대 5년 이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 처벌을 받게 된다.
앞서 지난 3월 경기도에 법인 주사무소를 둔 경기도다르크는 남양주시 내 다른 지역으로 이전하는 변경 허가 신청서를 도청에 접수했다. 이후 경기도는 남양주보건소(소장 정태식)에 이에 대한 의견회신을 요청했다.
남양주보건소는 구리남양주교육지원청 등과 관련 협의를 거쳤고, 주변 환경 등을 고려해 지난 4월과 6월 두 차례나 정신재활시설 입지 장소로 부적합함을 회신했다. 해당 시설이 이전하려는 지점에서 50~400m 일대에는 유치원과 초중고등학교를 비롯해 3천여 세대의 주거 단지가 밀집돼 있기 때문이다.
더불어 남양주보건소는 경기도다르크에 신고 전 운영은 현행법 위반임을 안내하기도 했다.
주광덕 남양주시장은 “우리나라도 사회 곳곳으로 마약 불법 유통이 계속 번져나가는 상황이기에 마약중독자 재활목적의 정신재활시설이 필요하다는 점은 인정한다”면서 “하지만 이번 사례처럼 학교 인근에 들어서는 것은 얘기가 다르다. 감수성 예민한 청소년에게 정서적으로 문제가 생길 수 있으며, 이들을 가르치고 돌보는 학교와 학부모들의 우려가 클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고 말했다.
이어 “신고도 없이 운영하는 등 법을 위반하는 일은 용납할 수 없다”고 강조하며, “시민의 안전과 건강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고 있기에 지역사회의 의견은 물론 관계 법령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원칙대로 처리해 나가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