확대 l 축소

남양주시, 주상 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 사용승인 전 안전 점검 시행


[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주상 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한 사용승인 전 안전 점검 시행안을 마련했다고 29일 밝혔다.

'건축법'에 따른 주상 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은 이용 형태 및 규모는 '주택법'에 따른 공동주택(아파트)과 유사하나 '주택법'을 적용받는 공동주택과는 달리 입주자 사전 점검, 도(道) 공동주택 품질 검수 등 각종 의무 점검 대상에서 제외돼 사용승인 시 입주자와 시공자 간 시공 품질과 관련된 분쟁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이에 시는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건축허가 대상 건축물 중 100세대 이상의 주상 복합 아파트 및 오피스텔에 대해 사용승인 전 건축사 등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를 활용한 안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안전 점검은 사용승인 신청 약 1개월 전(희망 점검일 기준 공정률 95% 전후)에 진행되며, 도(道) 공동주택 품질점검단 또는 분야별 시 건축위원회 위원이 주차장을 비롯한 공용부의 중대 하자 발생 여부 등 건축 안전 분야 전반에 대한 점검을 실시할 예정이다.

또한, 시는 점검 결과에 따라 시공자가 사용승인 신청 시 제출한 증빙 자료를 바탕으로 조치 완료 여부를 확인한 후 사용승인을 처리하는 등의 절차를 통해 건축 공사의 품질을 높이고, 안전을 확보할 방침이다.

시 관계자는 “이번 제도로 품질·안전 사각지대에 있던 주상 복합 아파트와 오피스텔의 시공 품질을 향상하고, 안전성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며 “앞으로도 추가적인 예산 확보를 통해 안전 점검 대상을 확대하는 방안 등을 검토해 입주자들의 불편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

이전화면맨위로

확대 l 축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