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보도국] 서태원 가평군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이 오는 8월 10일(목) 오후2시로 정해졌다.
29일 오전 서태원 가평군수와 선거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A씨에 대한 공판이 의정부지방법원 남양주지원에서 열렸다.
이날 국민의힘 경기도당 전 당직자 A씨에 대한 증인 B씨에 증인심리가 진행 되었다.
재판부는 이날 A씨에 대한 심리를 종결하였고 검찰은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이후 재판부는 내달 8월 10일에 선고 기일을 통보하였다.
이에따라 서태원 가평군수의 선거법위반 혐의에 대한 1심 선고기일도 8월 10일로 함께 정해졌다.
한편 의정부지검 남양주지청은 지난해 6.1지방선거를 앞두고 2021년 10월 국민의힘 당원들과 갖은 모임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서태원 가평군수를 불구속기소 하여 재판에 넘겼다.
재판부의 변론 종결 후 검찰은 서태원 가평군수의 선거법 위반 혐의로 벌금 100만원을 구형했다.
-
글쓴날 : [2023-06-29 12:50:00.0]
Copyrights ⓒ 한국뉴스타임=편집국 & www.gpnews.kr,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