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는 2023년 상반기 광역별 체납차량 일제단속의 날을 맞아 오는 6월 28일 주간 및 야간에 지방세와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한 집중 단속한다.
이번 체납차량 일제단속은 과세의 형평성과 공평성을 확립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한 것으로 자동차세 및 차량 관련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하여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한다.
일제단속의 날에는 자동차세 3회 이상이거나 차량 관련 과태료 30만 원 이상 체납한 차량을 대상으로 자동차번호판을 영치하고, 자동차세 2회 및 과태료 30만 원 미만의 체납차량은 영치 예고장을 부착해 체납자가 스스로 납부할 수 있도록 안내할 예정이다.
영치된 자동차번호판은 시청 징수과를 찾아 체납액을 납부한 후 반환받을 수 있다. 또한, 자동차번호판을 부착하지 않거나 불법 번호판을 부착하고 운행할 시에는 자동차관리법 제84조의 규정에 따라 300만 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최형규 징수과장은 “이번 지방세 및 차량 과태료 체납차량 일제 단속에 시민들의 적극적인 협조를 부탁드린다”며 “자동차 번호판 영치로 인해 일상생활 및 경제활동에 불편함을 겪지 않도록 사전에 지방세를 납부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