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26일부터 27일까지 대회의실에서 청렴 도시 구현을 위한 공직자 대상 반부패·청렴 및 갑질 예방 교육을 한다.
시 소속 공직자 1,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진행하는 이번 교육은 행동강령, 청탁금지법, 이해충돌방지법 등 반부패 관련 법령에 대해 이해를 높이고 청렴 및 갑질 예방을 위한 의지를 다지는 의미 있는 시간이다.
특히 7급 이하 담당자급 직원이 참석하는 교육에서는 국민권익위원회 청렴연수원 등록 강사의 전문 강의를 통해 반부패 관련 법령 및 주요 위반사례 등 실무에 필요한 지식을 쌓는다.
또한 6급 이상의 국·소장과 부서장, 팀장 등이 참석하는 교육에서는 전문 강사의 청렴 강의와 함께 공직자가 이행해야 할 행동강령과 갑질 예방, 청탁 금지 및 이해 충돌 방지 요소를 이야기로 공연이 펼쳐진다.
공연을 통해 관리자급 직원의 청렴 지도력 내재화 및 청렴에 대한 솔선수범 의식을 높이는 기회가 될 것으로 기대된다.
박은희 감사담당관은 “반부패 관련 법령 준수를 위한 실무 지식 향상은 물론 공직자의 청렴에 대한 긍정 의식 형성 및 내재화를 위해 이번 교육프로그램을 구성했다”면서 “춘천시의 모든 공직자가 청렴 의식과 책임감을 갖고 업무에 임할 수 있도록 계속 노력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