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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심까지 버리지 마세요' 춘천시, 불법 주방용 오물분쇄기 근절 홍보

사용시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등

[한국뉴스타임=편집국] “양심까지 오물분쇄기에 버리지 마세요”

춘천시가 하수의 수질 악화를 차단하고 불법 제품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기 위해 주방용 불법 오물분쇄기 사용금지와 인증제품 홍보에 나섰다.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가정에서 발생하는 음식물 찌꺼기 등을 분쇄해 오수와 함께 하수관으로 배출시키는 제품이다.

반드시 20% 미만의 음식물 찌꺼기만 하수로 배출해야 하며, 식당 등에서는 사용할 수 없다.

회수통을 제거하거나 분쇄부와 주방 오수관 직접 연결, 회수통 내부 거름망 제거, 내부 거름망 훼손할 경우 옥내배관 막힘으로 오수가 집안으로 역류하거나 악취가 발생할 수 있다.

이에 주방용 오물분쇄기는 한국물기술인증원에서 발행한 ‘주방용 오물분쇄기 인증’과 ‘전기용품 및 생활용품 안전관리법’에 따른 ‘KC안전인증’을 받은 제품만 사용해야 한다.

이를 위반할 경우 사용자는 100만 원 이하의 과태료 처분, 제조·수입 또는 판매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 처분을 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시민들의 비인증 제품 사용에 따른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읍면동 게시판 게시, 누리집 및 버스 전광판, 반상회 자료 등을 통해 주민 홍보를 적극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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