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의회는 6월23일 제326회 제1차 정례회에서 김용현 의원이 발의한 구리시 소상공인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원안가결했다.
조례안의 주요 개정내용은 ▲ 소상공인이 융자받은 자금에 대한 대출이자 일부를 금융기관에 보전해 주는 방식 뿐만 아니라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이차보전 정의를 정비 ▲ 선정된 금융기관을 통한 이자 지원방식에서 페이백(보상환급) 제도 등을 통해 지원할 경우에는 대출받은 소상공인에게 이자를 직접 지원할 수 있도록 지원방식을 확대 ▲ 특례보증 및 이차보전을 지원받은 소상공인에 대하여 지원 중지 및 환수에 관한 사항을 신설 등에 관한 사항이다.
지난 3월 13일 제322회 임시회에서 조례 개정을 통해 특례보증 대출에 대한 근거를 마련한 바 있으며, 지난 5월 2일부터 구리시 자체 소상공인 이차보전 지원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경기도 특례보증 이차보전 상품과 연계하기 위하여 경기도, 구리시, 경기신용보증재단, 금융기관과 함께 협의했으나 일부 운영상 문제로 인하여 중복 혜택 받기 힘든 점을 찾아내고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재개정에 나섰다.
개정조례안을 발의한 김용현 의원은“저성장, 고금리, 고물가 등 경기침체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에 대한 이차보전 사업의 효율적 추진을 위하여 페이백(PAY BACK)제도 도입 등 운영방안을 확대하고자 개정했다.”며,“소상공인들의 경영안정에 도움이 됐으면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