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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의회,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차이 비교분석' 정책연구용역 착수보고회 개최

지방의원 의정활동 보장 및 지원 확대 위한 법ㆍ제도 개선 필요

[한국뉴스타임=편집국] 경기도의회는 23일 영상회의로 “국회의원과 지방의원 권한등 차이 비교분석” 연구용역 착수보고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지방의회가 부활된지 30년이 지났지만, 아직도 국회의원과 지방의원은 권한과 의정지원 면에서 많은 차이가 난다”며 “국회의원은 총 9명의 보좌진을 구성하여 정책, 정무, 행정 등 모든 분야에서 조력을 받고 있으나, 지방의원은 최근 정책지원관 제도가 도입되어 의원 2명당 1명의 정책지원관을 통해 지원받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진정한 지방자치와 분권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지방의원의 의정활동의 보장과 적극적 지원을 보장할 수 있는 법·제도 마련이 선행되어야 한다”며 연구의 추진 배경과 목적을 설명했다.

이번 연구용역은 (사)한국갈등학회(책임연구원 하동현 교수)에서 총 4개월간 진행되며, 사례분석과 심층인터뷰 등을 통해 국회와 지방의회 제도의 비교분석과 지방의회(의원)의 권한 및 역할 강화를 위한 법령 및 경기도 자치법규 개선방안 등이 제안될 예정이다.

이번 연구의 책임을 맡은 (사)한국갈등학회 하동현 교수는 “ 지방의회(의원)는 지방정부의 입법기관으로서 상응하는 지위와 권한이 있어야 하지만 우리나라는 그렇치 못하다”며 “ 인사· 입법· 재정에서의 자율성과 정책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계기”를 마련하는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고 밝혔다.

이날 착수보고회에 참석한 명재성의원(더민주,고양5)은 “국회도 국회법이 있듯이 지방의회도 지방의회법이 필요하며 지방의회의 위상에 걸맞는 역할이 있어야 하는데 현재는 인사권만 부분적으로 있고, 감사권과 예산권이 없어 반쪽자리”라며 “이번 연구용역이 지방의회가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계기가 되길 바란다”며 착수보고회를 마무리했다.

경기도의회는 향후에도 자치와 분권에 걸맞는 지방의회 모델을 정립하기 위하여 다양한 입법정책 연구활동을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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