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춘천시가 강원특별자치도가 기재된 주민등록증 재발급 홍보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다.
시에 따르면 지난 6월 11일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라 주민등록증을 무료로 재발급할 수 있다.
?주민등록법 시행령? 제40조 제3항 1호를 보면 ‘주민등록증의 기재 사항 중 주소 외의 사항이 변경된 경우’에 해당한다.
이에 주민등록증 앞면 중앙 하단에 ‘강원도 춘천시장’이 기재된 이전에 발급된 주민등록증을 반납한 후 ‘강원특별자\
치도 춘천시장’이 기재된 주민등록증을 받으면 된다.
다만 분실 등으로 인한 이전 주민등록증을 반납하지 못하면 수수료 5,000원이 부과된다.
또한 주민등록증을 재발급하지 않아도 ‘강원도 춘천시장’이 기재된 기존 주민등록증도 사용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출범에 따른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은 전국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신청하면 된다.
정성채 민원담당관은 “시민들과 함께 강원특별자치도의 성공적인 출범을 맞이하며, 주민등록증 무료 재발급과 같이 새로운 변화에 발맞춰 항상 시민을 위한 적극 행정을 펼쳐 나가겠다”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