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리시(시장 백경현)는 체납액을 최소화하고 조세정의를 실현하기 위해 오는 28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4시까지 주택가·다중 밀집지역, 아파트단지 및 공영주차장 등 차량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2023년 상반기 경기도 합동 체납차량 번호판 집중 영치 단속’을 실시한다.
시는 관내 차량 자동차세 2회 이상 체납 또는 관외 차량 자동차세 4회 이상 체납한 차량에 대해 번호판 영치를 진행하며, 그 외의 체납 차량은 영치 예고문을 부착해 자진 납부를 독려할 예정이다.
영치된 차량의 번호판은 체납액 납부 시 반환되며, 고액·상습 체납 차량의 경우 강제 견인 후 공매·충당 등 강력한 체납처분이 병행된다.
지방세 납부는 가상계좌, 인터넷(위택스), ATM(신용·체크카드), 전화 ARS 등 다양한 방법으로 납부 가능하며, 체납 조회 등 기타 궁금한 사항은 구리시청 징수과 지방세체납팀으로 문의하면 된다.
시 관계자는 “체납차량 등록번호판 영치활동을 지속적으로 강력히 추진하여 체납액 정리에 만전을 기하는 한편, 생계형 체납자에 대해서는 분납 유도 등 탄력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