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포천시의회 손세화 의원이 19일 제172회 정례회 제2차 본회의에서 시정질문을 진행했다.
손세화 의원은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여 산정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에 대한 향후대책’,‘포천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향’,‘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책’에 대해 질의했다.
우선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수행한 ‘2023년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용역’이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고 포천시의 근거 없는 요청사항을 반영하여 경비 4억여원이 과다계상 된 것을 지적하며 이 부분에 대한 처리방안과 변경계약 추진시 계약의 추진계획 및 내용, 법적 근거에 대해 구체적인 답변을 요구했다.
또한 타 지자체의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의 용역보고서를 검토한 결과 한국경제행정연구원이 포천시만 환경부 고시를 위반하여 용역을 수행한 사실을 발견했다는 것을 밝히며 이에 대해 포천시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을 요구했다.
두 번째로 ‘산업재해 노동자 임금지급의 사실과는 다른 허위문서 보고’,‘근무를 하지 않는 대표이사 배우자에게 임금을 지급하고 배당금을 지급한 것이라고 말하는 행위’ 등 청소업체의 4개의 부정행위를 지적하며 포천시의 향후대책 방안과 간접노무비 부정지급건에 대한 관리·감독 결과를 제출할 것을 요구했다.
세 번째로 ‘2023년도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계약’체결계약과 매월 계약금 지급내역을 계약정보공개시스템에 공개하지 않는 이유를 묻고 청소대행업체 소속 환경미화원 퇴직금을 산출할 때 근거 없이 청소업체 몫까지 일정 금액을 더해서 지급하고 있는 실태를 꼬집으며 2005년 단체협약 체결 이후 환경미화원 퇴직금 외에 추가로 청소대행업체의 몫으로 13억원을 넘게 지급한 근거에 대해 자료를 요구했다.
마지막으로 행정안전부 예규 ‘지방자치단체 입찰 및 계약집행기준’에서 규정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 용역의 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를 제도시행 5년이 지난 현재까지 준용하지 않는 것을 지적하며 2022년도 예산집행내역에 대한 정산계획과 부당한 포천시 청소행정에 대한 개선방안을 요구했다.
이에 백영현 포천시장은 우선,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제75조에 따라 포천시와 계약당사자인 청소대행업체와 협의하여 변경 계약을 추진할 것이며, 청소대행업체 수집·운반 원가계산 용역에 대해 부실 작성된 부분에 대해 과실의 중대 여부 등을 판단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제31조에 따라 부정당업자의 입찰 참가자격 제한을 하는 등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두 번째로 포천시 청소대행업체의 부정행위에 대한 대응방향으로 ‘휴직자의 대한 임금지급 부적정 사례’,‘배당금을 임금으로 지급한 부적정 사례’등에 대해 '포천시 폐기물 관리 조례'제12조의 2에 따라 정산 및 환수 조치를 실시함은 물론, 법률자문 등을 통해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 처분을 실시하겠다고 밝혔다.
세 번째로 ‘청소대행 계약금 지급 내역 공개’,‘환경미화원 퇴직금 지급 관련’그리고‘노무비의 구분관리 및 지급확인제’에 관한 사항은 규정대로 운영됐는지 면밀히 검토하여 철저히 바로잡겠다고 말하며 앞으로 생활폐기물 수집운반에 관한 사업에서는 보다 건전하고 투명하게 운영되도록 철저한 지도감독은 물론 관련 세부 매뉴얼을 마련하여 부정한 예산낭비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에 덧붙여 앞으로 사업비 지출에 대한 정산에 대해서는 회계 전문기관에서 검토할 수 있는 시스템을 도입하여 문제가 차후 발생하지 않도록 개선해 나가겠으며, 그동안 특정 청소대행업체와 독점적 수의계약으로 인해 문제점이 발생해 왔던 점을 앞으로 공개입찰로 전환하여 같은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생활폐기물 수집·운반 대행업체 운영체계 개선 진단용역’을 현재 실시하고 있으며 차후 청소행정을 더욱 공정하고 투명하게 운영해 나가도록 운영방식에 대한 전반전인 재검토를 하겠다고 말하며 이날의 시정질문 및 답변을 마쳤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