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시민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기 위해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를 운영하고 있다.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서비스는 한국국토정보공사에서 국토교통부 승인을 받아 운영 중인 감면 서비스이다. 감면 서비스를 적용받는 대상자는 6급 이상 국가유공자(유가족) 및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舊1~3급)과 지적측량 재의뢰 신청 의뢰인, 측량취소 후 동일 필지에 대해 재의뢰하는 신청인이며, 수수료 감면 대상측량은 지적경계복원, 지적현황, 등록전환, 분할측량이다.
지적측량을 의뢰하는 국가유공자 및 장애인은 본인 소유의 토지 측량 시 수수료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동일소유자(의뢰인)가 동일소재지에 한하여 지적측량 재의뢰 시 12개월 이내 횟수에 상관없이 해당연도 수수료의 50~90%까지 감면받을 수 있다. 아울러, 의뢰인 사정 등으로 측량 취소 후 1년 이내 재의뢰 신청 시에는 종목별 기본단가의 30%를 감면받을 수 있다.
수수료 감면 신청방법은 국가유공자 확인서, 독립유공자 확인서, 장애인증명서 등을 첨부해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측량 접수 창구에 제출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구리시청 토지정보과 지적정보팀(031-550-2152)으로 문의하면 된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사회적 약자 배려와 시민들의 경제적 부담을 절감하고자 유관기관과 유기적 협력체계를 구축하여 시행되는 지적측량 수수료 감면 서비스를 보다 많은 시민이 혜택받을 수 있도록 적극 홍보하여 맞춤형 지적행정서비스를 제공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