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국회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소속 박완주 의원(충남 천안을·3선)이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화하여 법률에 명시하는'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 했다고 밝혔다.
과학기술 국제협력은 외국의 과학기술혁신역량을 활용하여 자국의 부족한 기술을 보완하는 등 국가 과학기술혁신 역량을 확보하는데 기여한다. 이에 정부는 국가 간 협력, 국제기구 협력 등 다양한 방식으로 과학기술 국제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우리나라 국가연구개발사업의 연구개발과제는 `17년 61,280건에서 `21년 74,745개로 약 20%가 증가했지만, 국제 공동·위탁 연구 개발과제 수는 `20년 534건에서 `21년 291건으로 약 45.5%가 감소했다.
코로나19의 영향과 과학기술분야의 국제협력을 촉진하기 위하여 시책을 수립·추진하도록 하면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 등 과학기술협력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규정하고 있고 현행법인 과학기술기본법 특성상 구체적인 내용이 명시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이에 박의원이 대표발의한 '과학기술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의 주요 내용은 대통령령인 '국제과학기술협력 규정'에 명시되어 있는 외국과 체결한 과학기술협력에 관한 협정에 따른 과학기술공동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주요 전문분야별 기술조사단의 상호 파견 및 공동학술회의 개최, 주요 전문분야별 국제공동연구 관련 수요조사 등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법률에 명시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박완주 의원은 “과학기술을 통해 국제 공동 이슈에 대응하고 국제공동연구를 통해 난제를 해결함으로써 국가의 위상을 제고한다.”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 공동연구 개발과제 수는 감소하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이어 박의원은 “기술패권 경쟁시대에서 국제공동연구의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법률로 규정함으로써 과학기술 리더십 확보 및 국제사회 입지를 강화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제안 취지를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