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안전한 교통문화를 조성하고 국민안전 및 자동차 운행질서 확립을 위해 지난 12일 관내 공영 노외주차장에서 구리경찰서,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자동차관리법' 위반차량에 대한 합동 단속을 실시했다.
시는 이번 합동 단속을 통해 총 470대의 차량을 점검했으며, 자동차관리법상의 안전기준을 위반한 차량 57대(62건)를 적발했다.
이에 따라 자동차관리법 위반사항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및 임시검사 명령과 과태료를 부과하고, 중대한 불법 튜닝 사안에 대해서는 형사고발도 할 예정이다.
구리시 관계자는 “앞으로도 차량 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하여 위반차량을 근절하고 운전자 부주의로 인한 안전사고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 노력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