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의회는 지난 6월 13일 제295회 1차 정례회에서 총 6건의 의원발의조례안을 각 상임위원회별로 심사하고 가결했다.
조례안의 내용을 살펴보면, 먼저 이경숙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학생 생존수영교육 지원 조례안은 관내 학생 생존수영교육의 지원근거를 마련하고 수상 위기상황 대처 능력향상과 생명보호에 기여하고자 발의됐으며 학생 생존수영교육에 대한 지원과 시설 우선사용에 대한 내용을 규정한 것이 주요골자다.
다음으로 김상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건축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예상치 못한 재해가 발생할 때 안전하게 내부에서 탈출이 가능한 개폐 구조의 방범창 등의 범죄예방설비를 건물신축 시 설치하는 규정을 마련함으로써 범죄와 안전사고를 예방하고자 개정하는 내용이다.
이어,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 △남양주시 자전거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이진환 의원이 대표발의했다.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 전부개정조례안은 개별 조례로 제정되어 관리하는 남양주시 공공디자인 조례와 남양주시 범죄예방 환경디자인 조례를 분야별로 구분하지 않고 하나의 조례로 통합 규정하는 내용으로 공공디자인 및 범죄예방 환경디자인을 효율적으로 운영하고 관리하기 위해 발의됐다.
△남양주시 자전거 이용 활성화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에는 자전거 이용 시 편의증진과 사고예방을 위해 이용이 많은 장소에 자전거 주차장 설치를 지원하는 내용과 함께 공무원의 자전거 이용을 권장 및 무단 방치된 자전거를 공용자전거 운영사업, 저소득주민, 학교, 노인정 등에 기증할 수 있는 근거가 담겼다.
이정애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자동차정비업 지원에 관한 조례안은 자동차산업 환경변화에 따라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자동차정비업의 경영안정 및 성장을 위해 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사업 등을 지원하고자 발의됐다. 조례안은 자동차정비업의 균형발전을 위한 시장의 책무, 지원대상 및 사업 등의 조항을 포함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조성대 의원이 대표발의한 △남양주시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지원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은 공공기관 대규모 건설사업 시행 시 지역건설산업체의 참여도를 높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지역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 및 임금을 보장하고자 발의됐으며 이와 관련하여 시장의 책무를 규정하고‘건설사업자의 노력’조항을 신설한 것이 주요내용이다.
한편, 시의회는 발의된 조례안들을 6월 20일 제295회 1차 정례회 2차 본회의에서 최종 의결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