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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시, 교통유발부담금 부과대상 시설물 전수조사 실시


의정부시(시장 안병용)는 2020년 교통유발부담금의 정확한 조사부과를 위하여 7월 6일부터 7월 28일까지 교통유발부담시설물 1천55개에 대하여 전수조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조사대상은 시설물의 각층 바닥면적의 합계가 1,000㎡이상이고 소유지분이 160㎡이상인 시설물에 대하여 조사원이 방문하여 층별·호수별 실제 사용용도, 사용기간, 면적 및 소유자, 공실 여부 등을 조사한다.

교통유발부담금은 교통유발원인이 되는 일정규모 이상의 시설물 소유자에 대하여 교통유발원인자부담 원칙에 따라 매년 10월중 부과하여 교통개선을 위한 투자 재원으로 사용된다.

시설물 면적 1,000㎡이상 부과대상 시설물중 주차장, 차고, 주거용 주택 등은 부과대상에서 제외되며, 부과기간에 휴업 등의 사유로 30일 이상 사용하지 않은 경우와 부과제외 대상시설은 증빙서류를 첨부하여 신청한 시설물에 한해 부담금을 감면받을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조사원 방문 시 시설물 소유자의 적극적인 조사협조와 기타 자세한 사항에 대해서는 교통지도과 운수지도팀(031-828-4877) 으로 문의해 달라고 말했다.

[보도자료출처: 의정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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