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건축물 해체공사 현장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도록 해 안전사고에 선제적으로 대응한다고 1일 밝혔다.
이번 계획은 해체공사 시 해체 허가 도서대로 공사를 하지 않고 경비·시간 단축을 위해 무리하게 공사를 진행하다가 안전사고를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옴에 따라 정확한 공사 관련 정보를 안내해 안전사고를 방지하고자 추진됐다.
시는 이달부터 건축물 해체 허가(신고)를 처리하는 경우 해체 현장에서 안전사고가 발생했을 때 신속히 대처할 수 있도록 현장 실명제를 적용하고, 해체공사 안내 표지판을 설치할 것을 권고할 방침이다.
또한, 시에서는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 안내 표지판 표준(안)을 마련했으며, 각 행정복지센터에서는 해체 허가(신고) 시 허가 이행사항에 안내 표지판을 설치하는 내용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해체시공자에게 협조를 요청할 계획이다.
시는 “해체공사 시 현장 관련 불편사항이 발생할 경우 지역 주민들이 공사내용을 확인할 수 있는 표지판이 없어 상당한 민원이 제기될 수 있다.”라며 “이번 조치 사항이 '건축물관리법'에 포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등을 추진할 예정이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안전대책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