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구리시는 2023년 정기분 재산세 부과에 앞서 6월 1일부터 6월 15일까지 주거용 오피스텔 과세대상 변동 신고 기간을 운영한다.
신고 대상은 과세기준일(6.1.) 현재 사무용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오피스텔 소유자로, 과세대상 변동 신고를 통해 재산세를 주택분으로 부과 받을 수 있다.
대상자는 과세대상 변동신고서 및 증빙서류(소유자 신분증 사본, 전입세대 열람원 등)를 구리시청 세정과에 직접 방문하거나 우편 또는 팩스를 통해 제출할 수 있다.
다만, 오피스텔을 주거용으로 변경할 경우, 재산세 절세 효과는 있지만 타 세금과 관련된 유의사항(양도소득세, 종합부동산세에 영향 등)이 존재하므로, 관련기관(세무서, 청약홈, 금융기관)을 통한 확인 이후 신고가 필요하다.
백경현 구리시장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지방세 납부의무를 성실히 이행해주신 시민 및 법인에 깊은 감사를 드린다.”라며, “시의 소중한 재원인 지방세를 시민생활에 도움이 되는데 쓰도록 재정운용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