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남양주시는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오는 6월 1일부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 운영을 시작하고, ‘전세 사기 피해 예방 및 대응책’을 마련해 추진한다고 31일 밝혔다.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는 총 2개소로 주택과(남양주시청 1청사 신관 2층)와 부동산관리과(남양주시청 2청사 4층) 내에서 각각 운영될 예정이며, 전세 사기 피해상담소 운영과 연계한 무료법률 상담소를 통해 필요시 법률·금융 관련 상담도 받을 수 있다.
시는 긴급 복지가 필요한 전세 사기 피해자들을 위해 복지정책과, 행정복지센터 및 읍·면·동사무소와 연계한 상담 체계를 마련했으며, 임차인의 재산권과 권리보호를 위해 지난 4월 1일부터 시청 징수과 및 행정복지센터, 읍·면·동사무소 민원실 세무 창구에서 임차인을 대상으로 임대인 미납지방세 열람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시는 남양주시청 홈페이지 내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배너에 접속해 주택정보 등을 입력하면 깡통전세 유형과 예방법을 알 수 있는 시스템을 운영할 예정이며, 전세 사기 피해 예방을 위해 관내 공인중개사를 대상으로 특별 점검을 실시할 계획이다.
시 관계자는 “전국적으로 전세 사기로 인한 피해자 수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인 만큼 전세 사기 관련 피해를 예방해 시민들의 피해가 최소화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