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뉴스타임=편집국] 30일 오전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국토법안심사소위원회에서 더불어민주당 대전 동구 장철민 의원이 대표발의한 '도심융합특구 조성과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안'이 심사를 통과했다.
장철민 의원은 대전·충남·세종 유일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으로서 지난해 8월 특구법 을 대표발의했다. 도심융합특구는 국가균형발전을 위해 ▲성장잠재력이 있는 비수도권 주요 도심에 ▲기업과 젊은 인재가 선호하는 산업?주거?문화 등 복합혁신공간을 구축하고 ▲관계 중앙행정기관들의 기업지원 정책을 연계하는 구역으로서 문재인 정부에서부터 시행돼 이번 정부까지 연속해 이어오고 있는 사업이다.
대전 도심융합특구는 대전역 일원으로 2021년 3월 최종 선정된 이후 올해 4월 기본계획 수립이 마무리됐다. 그러나 제도의 미비로 실시계획까지 착수하지 못하고 사업추진에 발목이 잡혀있는 상황이었다.
특구법은 심사 논의 과정에서 공공 지원 등을 명시하는 부분에 대해 부처 간 이견이 있었고, 장철민 의원은 기재부 및 국토부와 지속적으로 협의하고 설득하여 법안소위 통과를 빠르게 이끌어냈다.
이번에 통과한 특구법에는 ▲특구 종합발전계획 수립 ▲특구 지정과 시행자 지정 및 시행 ▲도시개발위원회를 통한 중요 정책 심의 ▲사업시행자 및 시·도지사 간 협의를 통한 실시계획 등 작성 ▲조성비용에 대한 국가 등의 지원 ▲주택공급·학교운영·의료기관 등 정주여건 지원 특례 등을 담고 있다.
이번 특구법의 법안소위 통과로 국토부는 사회 기반시설 등의 건설 및 각종 재정부담의 감면을 포함하여 적극적인 지원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게 됐다. 이에 전국 5개 특구 中 사업착수가 가장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대전의 경우 실시설계비 지원으로 도심융합특구 사업은 보다 탄력을 받을 것으로 전망된다.
장철민 의원은 “지난해부터 특구법 통과를 위해 오랫동안 많은 논의 과정이 있었던 만큼 오늘 특구법의 법안심사 통과는 대전과 균형발전을 위한 성장거점 네트워크를 구축했다는 점에서 큰 의미가 있다”고 말하며 “법 통과 이후에도 도심융합특구가 보다 완성도 높게 설계될 수 있도록 주민들과 끊임없이 소통하며 혁신도시와 함께 대전역 일원을 도심융합특구의 성공모델로 만들겠다”고 밝혔다.